사회 사건·사고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09:33

수정 2024.01.04 09:33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실질적으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C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