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2년 장기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검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0:41

수정 2024.01.04 10:41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끈질긴 추적 성과
피해자 손톱에 남아 있던 DNA 재분석 통해 용의자 특정
50대 남성 경남 양산에서 검거, 진술 통해 혐의 인정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주인 혼자 있던 다방에 들어가 목을 졸라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12년 전인 2012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밤 11시 26분께 다방을 운영하는 장모 B(당시 50대)씨가 숨져있다는 사위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되지 않아 다방으로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지난 2012년 1월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일 살인사건 현장 일대
지난 2012년 1월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일 살인사건 현장 일대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을 맞았다.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이다. 보다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은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운영, DNA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을 통해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12년만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은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며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나 수사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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