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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0:29

수정 2024.01.04 10:29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신설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논의해 결정했다.

올해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적용이 시작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이 주요 업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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