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신정동 다방 주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았다. 그는 주인이 성관계를 거절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울산경찰청은 4일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채 발견된 장모…범인은 누구
사건은 12년 전 2012년 1월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11시 26분쯤 다방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 사위였으며, B씨는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방에 찾아갔다고 한다. 열쇠공을 불러 잠긴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 분석과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였다.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2019년 국과수 다시 DNA 분석…용의자 특정
그러다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시료 분석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됐다.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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