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3분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 A씨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또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기 전 이미 속옷을 훔친 상태라고 보고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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