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 갖는다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기피 정보 올리면 단속·처벌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기피 정보 올리면 단속·처벌
병무청은 작년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20명이 증원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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