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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100만점에 평균 68.5점...경기·강원도의회 '최하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5:19

수정 2024.01.04 15:19

경북도의회 종합 청렴도 1등급
산하기관 임직원 15.5% 부패 사건 경험
기초의회 부패경험률 광역의회보다 높아
부당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등 많아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에서 경북도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경기·강원도의회는 종합 청렴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4일 공개한 전국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12점이나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 명, 전문가 7000 명 등 모두 3만 4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가 66.5점에 그쳤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의정 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5.5%가 부패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의 부패 경험률 2%에 비해 13.5%포인트 높았다.

부패 유형으로는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16.33%)이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9.96%)도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기초 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모든 항목에서 광역 의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 평균 점수(77.2점)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보다 낮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게다가 이행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8개 의회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았고, 12개 의회는 제도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 청렴도 1등급은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유일했다.
서울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4등급, 경기도와 강원도의회는 5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시의회 75곳중 1등급을 받은 곳은 동두천시의회, 동해시의회, 광양시의회 등 단 3곳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와 경기도 의회는 청념 노력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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