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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서 40대 중국인 사망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8:47

수정 2024.01.04 18:47

유족 "치료 요청했는데 조치 無"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외국인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유족측은 "남편이 치료가 필요하다 호소했었다"고 주장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중국국적 4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1월 1일 오후 6시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김씨가 사망하기 직전 두차례에 걸쳐 영양부족 상태와 함께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사망 5일 전인 지난달 28일 유족 측은 김씨와 면회를 했을 당시 그의 건강상태가 안좋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달 2일 재차 면회를 하기로 약속한 뒤 귀가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오후 4시경에도 김씨는 보호실 내 공중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아내는 "남편이 보호소에 치료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김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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