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서 女승객 보며 음란행위.. 신고했지만, "우리 관할 아냐"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06:34

수정 2024.01.05 06:34

YTN 보도화면
YTN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경춘선 지하철을 탄 한 여성승객이 자신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측에 신고했지만, '다른 곳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연말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이날 여성 승객 A씨는 자신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남성은 검은색 외투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건너편에서 A씨를 바라본 채 음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았다"라며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더 심각한 범죄를 내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당시 A씨는 남성의 행위를 목격한 뒤 한국철도공사 측에 긴급하게 문자로 신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어떤 소란을 피우고 있는가',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가' 등의 형식적 질문만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공사 측에 '빨리 와서 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공사 측은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시라'며 번호만 알려주는 대처를 보였다.

A씨가 신고한 뒤 약 10분이 흘렀을 때쯤 남성은 한 역에서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역에는 어떠한 역무원도 철도 경찰도 없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 A씨는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A시는 얼마 뒤 경찰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사건을 철도경찰대로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찾고 있지만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했고, 얼굴 노출을 일부 차단한 탓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 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뒤늦게 대처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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