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량 뒷좌석 바닥에 웬 사람 하체가"..中여성, 몰래 도주하다 X레이에 '발각'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10:11

수정 2024.01.05 13:49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이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타지로 도주하려다 X레이 검색에 발각돼 구속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A씨의 도주를 도와주던 B씨도 함께 구속됐으며, 차량을 몰았던 한국인 C씨(50대)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이동한 뒤, 여객선에 탑승해 제주에서 타지로 도주를 계획했다. 당시 A씨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누운 뒤 짐더미를 덮어 은신했다.
그러나, 제주항 내 차량 X레이 검사를 맡았던 청원경찰에 의해 적발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현재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로 파악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외국인 방문객은 제주에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네준 뒤,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검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A씨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B씨도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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