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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찾아가 '염전 노예' 영상 만든 유튜버, 검찰 송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13:49

수정 2024.01.05 13:49

지난 2018년 6월3일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 한 노동자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6월3일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 한 노동자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을 방문해 '염전 노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염전 노예' 관련 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민 측은 영상이 허위 사실이 담겨 있으며,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고소했다.

신안군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광산업 위축 등 실체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신안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장애인 보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염전 인권유린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중이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군의 한 염전 모습. 사진=뉴스1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군의 한 염전 모습. 사진=뉴스1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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