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부장판사는 3차례 우수법관 선정…하위법관은 20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109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소속회원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234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 중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402명을 대상으로 점수를 집계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109명으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가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2차례 뽑혔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서부지방법원 소속 A법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하위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B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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