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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중·캐나다·독일 양철제품 덤핑 판정 확정...중, 122% 반덤핑관세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6 07:29

수정 2024.01.06 09:49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캐나다, 독일 등 4개국 양철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 2007년 2월 23일 인도 뭄바이에서 한 노동자가 양철깡통을 운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캐나다, 독일 등 4개국 양철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 2007년 2월 23일 인도 뭄바이에서 한 노동자가 양철깡통을 운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상무부가 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캐나다, 독일 양철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

주로 중국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철제품에는 122.52% 반덤핑관세를 물린다.

한국 양철제품 반덤핑관세율은 2.69%이다. TCC스틸이 2.69% 반덤핑관세를 물게 됐다.

반면 KG동부제출은 반덤핑관세율 적용에서 제외됐다.


한국에 물리는 반덤핑 관세율은 이날 덤핑 판정을 받은 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앞서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최종 판정에서 TCC스틸에 2.69% 관세가 책정됐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뒤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업체 한 곳이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다면서 새 산정결과에 따라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아르셀러미탈 도파스코 GP에 5.27%, 독일은 티센크루프 라셀스타인에 6.88%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영국은 반덤핑 관세 적용에서 제외됐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외에도 대규모 정부 보조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에 상계관세를 대거 물리기로 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철강에는 649.98% 상계관세를 물리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에는 331.88%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상무부가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미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해 관세부과 대상 외국 기업들의 덤핑으로 미 철강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뒤에야 실제로 물리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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