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될까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근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살인미수죄인다가 치밀한 계획 정황, 김씨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가능성을 높게 봤다.
더구나 김씨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 신념'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며 8장 분량의 '변명문'도 입수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역사적 사명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판단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대한 범죄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꼭 사상범의 신상이 국민에 공개될 필요가 있을지 신상공개위원회가 판단해볼 것 같다"며 "다만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에 대해 숨기는 것이 있다는 등 '음모론' 등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당적 공개 여부도 관심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표를 피습한 김씨의 당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씨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도에 따라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이후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부분은 관련 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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