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후 전원…"응급의료법 적용 사안은 아냐"
최고 외상센터 외면…수도권 쏠림 역대최대
"필수의료 지방병원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
최고 외상센터 외면…수도권 쏠림 역대최대
"필수의료 지방병원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
"지역의료 외면했다" 잇따라 성명 나와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전원에 대해 지역 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서울의사회 등이 전원 후 수술 조치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부산에서 습격 당한 이후 닥터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것은 지역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성명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지적했다. 서울시 의사회도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면서 “즉각적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센터로 꼽힌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의료진은 "필수 의료로서 지방 병원의 역할이 있는데 서울 쏠림이 심해지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야당 대표로서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전원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응급의료법에는 응급 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돼 있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조치를 받아 응급상황은 수습했기 때문에 응급의료법 적용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송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것도 일부 논란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12조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서· 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항공대를 편성해 운영한다"고 명시한다.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 환자에 한해 헬기를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이며 가족이 동의하는 곳으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 의전서열상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반영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 불신" vs "사람 목숨 논란 돼야 하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우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직장인 최모씨(30)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혜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징적인 인물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 자체가 지방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방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서울대병원 전원이) 이해는 된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반대로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 부산으로 전원할 경우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원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직장인 한모씨(37)는 "응급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전원했어야 하는데 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다른 직장인 박모씨(39)는 "강압이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헬기 전원)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