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땐 상반기중 설립 가능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주항공청 관련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8일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8일 혹은 9일에 법사위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정부안을 첫 상정한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차관급 기관이다. 300명 이내의 인력이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수립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여야가 지난 12월 26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 협의체'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안으로 봤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주용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키로 했으며, 법률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박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드디어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드디어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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