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요구하기도…피해자 측은 "재판 공개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첫 공판에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이 말한대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가", "전혀 모르는 일이냐" 등이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생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전부 비공개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재판에 직접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만큼 재판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추가로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