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부분은 관련 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 "김씨는 범행 전 이동을 위해 모두 두 사람에게 차를 얻어탔으며 이들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 40분께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는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 40분께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씨는 10분 뒤인 7시 50분께 이 대표의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김씨를 태워준 승용차주 2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