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히잡 거부했다고…여성에 74대 태형 벌금 부과한 이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1:25

수정 2024.01.08 16:38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 이스라엘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미잔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벌금 1200만리알(약 3만3000원)도 함께 부과됐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마지아르 타타이는 현지 매체를 통해 헤시마티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헤시마티가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해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상점들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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