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과점 형태란 점을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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