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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변협 갈등 마무리됐지만…리걸테크 관련 입법 하세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5:24

수정 2024.01.08 16:08

지난해 '리걸테크진흥법' 발의 불발
갈등 종지부에도 '로톡법' 논의 멈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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