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처분
"국가 존립·안전 위태롭게 할 목적 없어"
"국가 존립·안전 위태롭게 할 목적 없어"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티셔츠 판매업자 2명과 판매 플랫폼 네이버, 쿠팡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을 고발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경찰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패러디 의류를 판매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있는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 6곳이 A씨 등 2명과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티셔츠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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