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8일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범 체포된 총 20명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께 용산구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명은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약 80m까지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호 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집무실 건물까지 난입하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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