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
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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