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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