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유아인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의사 불구속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3:37

수정 2024.01.09 13:37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해 유아인에게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6명 중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중독판별검사를 할 수 있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데, 중독으로 판별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은 의사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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