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법 개정 필요성 강조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 자녀와 손자녀 연령 기준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 자녀와 손자녀 연령 기준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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