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 시행은 3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 후로 유예한다.
아울러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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