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내일 수사결과 발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5:44

수정 2024.01.09 15: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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