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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변호인 엇박에...77일만 재개된 '대북송금 재판' 또 빈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6:53

수정 2024.01.09 16:53

반대신문 의사 놓고 이화영과 의견 갈려
검찰, "재판지연 의도,방어권 남용" 반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후 77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을 향해 “준비됐냐”고 물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의 말을 멈추고 귓속말하자 변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 변호인은 “증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77일 만에 열리게 된 재판이 사실상 또 공전하게 되면서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은 4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상 결심 다가오는 시점에 반대신문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준비 안 됐다는 것은 기피신청 지연시키려는 목적 그 자체로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는 이 사건이 결심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제 피고인이 변론할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불일치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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