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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사육·도살 3년 뒤부터 금지...적발땐 모두 징역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7:47

수정 2024.01.09 17:47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 관련 업자 폐업·전업 지원
개 식용 사육·도살 3년 뒤부터 금지...적발땐 모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을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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