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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높이에서도 사망' 5년간 사다리 중대재해 200여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09:33

수정 2024.01.10 09:33

고용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
"안전모 철저 착용해야"
'1~2m 높이에서도 사망' 5년간 사다리 중대재해 200여명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사다리 작업 중 200명이 넘는 중대재해자가 발생하면서 고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노동자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1~2m 높이에서의 추락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점검하면서 추락 유형 중 하나인 '사다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 원인은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미끄러지는 경우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4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노동자가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달 26일에는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 사망했다.

불과 2m도 채 안 되는 높이에서 숨지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1일에는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서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고 2m 이상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강조했다.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m 이하 A자형 사다리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히 작업이라고 인식해 안전 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연간 30여명 이상이 사다리 작업 중 사망하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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