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오는 15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 대표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때와 겹친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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