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혼한 아내 미행한 40대 '유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3:27

수정 2024.01.10 13:27

이혼한 아내 미행한 40대 '유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혼한 아내와 그의 연인을 스토킹한 4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8∼9월 전주시 완산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 아내의 연인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외출하는 전 아내를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라며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