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와인 동호회서 폭행해 사망…檢, 40대 피의자에 12년 구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3:49

수정 2024.01.10 13:49

"반성 없고 폭행정도 중해 엄벌 필요"
[그래픽] 경로당 제명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경로당 제명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의 와인 동호회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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