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기부 건수 약 52만 5천 건...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평가
[파이낸셜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650억여원의 기부금이 모이며 제도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03년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총모금액이 65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총 기부건수는 52만5000건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는 개인이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기부금을 많이 모은 상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호남 지역에 집중됐다.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18억2000만원, 전남 고흥군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 10억 6000만원, 경북 예천군 9억 7000만원, 전남 영광군 9억 3000만원 순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전남도가 143억3000만원, 경북도 89억9000만원, 전북도 84억7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모금액이 컸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3억3500만원으로,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1억7천40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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