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책임 안 졌다"며 소송 제기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책임 안 졌다"며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권씨 유족 측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상황에 놓였음에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
당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 임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전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전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사용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불법행위는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누구라도 범죄 수술에 쉽게 가담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을) 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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