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하는 과정에서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해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논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재작년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대형 입사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논란이 불거졌다.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번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이유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23번 문항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지문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계 안팎에선 한 영어 지문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EBS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모의고사를 만든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전날 점검회의를 통해 교육부-EBS-평가원 상호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의 문제 거래를 차단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 출제본부 입소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수능 시행 이후 이의신청 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EBS 교재 집필자와 사교육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EBS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한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립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