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낮에 성매매하다 딱 걸린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07:19

수정 2024.01.11 07:19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다.

조사 결과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이 판사는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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