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정 변경해 승인..11일부터 거래 시작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한 규정 변경을 먼저 승인했다. 규정 변경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11개 ETF가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여부 마감일인 이날 SEC는 현물ETF 승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먼저 승인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투자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ETF가 거래될 토대가 마련됐다.
또 약 290억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도 ETF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주류 투자사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길이 닦였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11일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SEC의 현물ETF 승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전날 SEC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이 해킹 당하면서 오보가 나온 하루 뒤 이뤄졌다.
당초 해킹으로 인해 SEC의 결정이 꼬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SEC는 규정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ETF를 승인했다.
이날 규정 개정으로 월스트리트 주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비트코인은 이미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며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였다.
지난해 1월 1만7000달러이던 것이 10일 4만60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비트코인 ETF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선물ETF는 최소 절반이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물이 아닌 선물이라는 특성상 비트코인 실제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 흐름을 보일때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물ETF가 출범하면서 이제 일상적인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날 SEC 규정 개정으로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자산운용,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등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11개 현물 비트코인ETF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들 ETF는 11일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예상된 탓인지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SEC 결정 뒤 224.93달러(0.49%) 오른 4만5907.87달러에 거래됐다.
되레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올라 163.89달러(6.96%) 급등한 2517.74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주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낙관과 "뉴스에 판다"는 증시 격언처럼 하락할 것이란 비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이 올해말 10만달러, 내년말 20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크립토퀀트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가 줄리오 모레노는 이미 ETF 승인 호재는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돼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레노는 비트코인이 3만6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비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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