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3:13

수정 2024.01.11 13:13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총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해 국민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덜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