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요양기관 범죄 대응 MOU 체결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협력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엔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돼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에 대한 공동의 기획착수나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과 관련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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