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 본원서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위한 MOU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대응을 위해 손을 잡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3개 기관은 MOU를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공유한다. 경찰청도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이들 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올해부터 경찰청도 참여해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혐의가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관, 건보공단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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