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1심은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0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가 중한 경우가 많아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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