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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