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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 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8:00

수정 2024.01.11 18:00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도 징역 5년 구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이 수익 분배를 논의했다"며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이나 뇌물 약속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윤길을 고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화천대유 설립은 의장 퇴임 1년 뒤인데 조례안 통과 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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