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기 척결"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8:26

수정 2024.01.11 18:26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 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엔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관련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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