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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