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채권단 동의율 75% 훌쩍 넘겨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투입,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자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거론해 위기감이 조성됐다.
결국 태영그룹이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고,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오너가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및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자구안에 포함한 것이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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