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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시'로 급한 불 끈 태영건설..자구안 이행 여부 ‘관건’(종합)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06:42

수정 2024.01.12 08:26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최대 4개월간 금융채무 유예
태영건설, 이 기간 회사 운영 등 5천억 이상 자금 확보 과제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투표일을 하루 앞둔 10일 5대 은행 및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취소됐던 채권단 회의를 연다. 전날 태영그룹은 대주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 기반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2024.1.10/뉴스1 ⓒ News1 이승배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투표일을 하루 앞둔 10일 5대 은행 및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취소됐던 채권단 회의를 연다. 전날 태영그룹은 대주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 기반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2024.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태영건설이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부터 유예한 금융채무를 최대 4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기간동안 태영건설 측은 에코비트 등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 운영 등을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구안 이행이 늦어지고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태영, 실사과정서 5천억 기업 운영자금 자체 조달해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2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지난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산은 측은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도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하여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르면 12일부터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1일 또는 5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권단은 오는 4~5월 2차 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결의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나 재무구조 개선안이 확정되기 전 기업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워크아웃 개시로 금융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것과 달리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한다.

소송 채무나 창구(소매)에서 판매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행사가 유예되는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채권단은 실사 기간 상거래 채권 변제와 일부 금융채권 이자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금 대응은 태영그룹이 책임져야 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그룹이 이미 마련한 자구안으로 실사 기간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태영그룹이 미뤄왔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잔여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으며 보유 골프장 유동화로 인한 1000억~2000억원 유입이 곧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영건설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도 2500억원가량 된다.

태영그룹은 자구안 이행에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계열주(윤세영, 윤석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윤석민 회장 1억2800만주(지분율 25.4%), 윤세영 회장 30만주(0.5%))과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을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실사과정서 대규모 우발채무 나올지도 '변수'
실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은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유위험 보증채무(우발채무)는 2조5259억원으로, 브릿지 보증이 1조2193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양률 75% 미만 보증이 1조3066억원 규모다.

전체 보증채무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1조3142억원) △본PF 분양률 75% 이상 보증(1조769억원) △SOC사업보증(1조304억원) 등은 6조9785억원의 보증채무는 무위험보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위험보증으로 분류된 보증채무도 실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 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을 차지하는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은 태영그룹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기준(분양률 75%)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사업장과 채권단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도 실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높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를 보유한 PF 사업장은 총 60개다.
이중 개발초기 단계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이고, 42개는 본PF단계 사업장이다.

채권단은 각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등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600여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를 이끄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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